여기서 블록체인 기술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. 다만,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"모든 자산군"을 합법적으로 유동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. 이는 일종의 금융상품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. 그동안 기껏해야 예금, 적금, 부동산, 주식, 채권 등의 한정적인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면, 블록체인 기술 덕에 STO 가 증가하면 미술품, 저작권 등의 각종 무형권리, 부동산, 항공기, 선박 등의 유무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다. 특히 전술한 자산군의 특징은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대중에게도 고가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면 획기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.